호주 워홀 정보/호주 워홀의 소소한 TIP

호주 워홀 정보 #11 / 호주 임금 및 노사관련

흙인짐승 2022. 1. 14. 13:49

 오늘은 정보 글 여섯 번째로 호주 임금 및 노사 해결에 관한 글이다.

많은 호주 워홀러들이 악덕 고용주로 인하여 종종 임금체불 관련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

이러한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를 알려주려 한다.

많은 워홀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

- 호주 기본 근무 조건 -

 일단 호주 기본적인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.

호주 최저임금은시간당 $20.33 또는 주당$772.60 (2021.11.01 기준)이며,

월급(A$450 이상)의 9%에 해당하는 연금(Super)이 주어진다.

작업시간(fulltime)은 1주에 38시간 을 넘지 못하며 초과 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.

 

- 임금 및 노사 해결방법 -

 체류하시는 주에 관계없이 아래 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다.

우선 고용주에게 정식 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

아래 방법대로 호주 연방정부기관인 Fairwork Ombudsman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.

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,

고용자 이름, 회사 이름, 주소, 근무 기록(pay slip, 개인일지)이 필요하다.

참고 정보/자료는 회사 ABN(Australian Business Number)이 필요하고,

하청회사에서 일했을 경우 원청회사 정보/일한 곳 주소/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이 필요하다.

회사 이름/ABN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에 공유해 놓겠다.

ABN 확인 사이트: http://www.search.asic.gov.au/gns001.html

또는 http://www.abr.business.gov.au/

 

<임금 체불 해결 단계>

1단계: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

2단계: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

관련 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 자료제출로 간단하게

해결할 수 있음.

3단계: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

호주 정부 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(www.fairwork.gov.au)에서 온라인

또는 우편 접수 또 는 지역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이다.

연락처는 다음과 같다.

- 전화: 13 13 94(통역 13 14 50)

- 우편주소: 지역별 주소 홈페이지 참고

www.fairwork.gov.au/contact-us/visit-us/pages/default.aspx

- 이 경우 언어소통 문제, 관련 서류 준비 및 개인 시간 소요 등을 예상하여야 한다.

Fair Work Ombudsman을 통할 경우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

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.

<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>

1. 고용기간 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 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한다. (우편발송 시 등기우편 사용)

2.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한다.

3.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접수 내용 통보 후 90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한다.

4. 90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/고용인의 해결 노력 과정을 확인하게 되며,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가 시행되고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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